로고

울진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당부

김영규PD | 기사입력 2022/08/26 [14:38]
기관 · 단체 > 울진소방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진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당부
 
김영규PD   기사입력  2022/08/26 [14:38]

 소방청 통계에 최근 3년간 따르면 647건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상북도 사법처리 폭행건수 11건(처분결과: 벌금 2건, 기소유예 2건, 집행유예 1건, 수사・재판중 4건, 기타 2건)

 

 이에, 울진소방서(서장 송인수)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웨어러블 캠의 보급, 폭언・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과 같이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박철호 울진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은“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것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실질적으로 응급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이들에게 양질의 구급품질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대원들이 업무 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행‘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더 이상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없어야 하겠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2/08/26 [14:38]   ⓒ 울진방송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