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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김영규PD | 기사입력 2023/03/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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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김영규PD   기사입력  2023/03/20 [14:08]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올해 1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는 매년 주택의 특성 등을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은 321일부터 410일까지로 울진군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동안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주택가격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의견제출인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최종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8일 결정 공시되며,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제공 및 조세 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김영술 재무과장은개별주택가격이 향후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림과 의견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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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20 [14:08]   ⓒ 울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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