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1월 8일(수)부터 31일(금)까지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 울진해양경찰서, 설 명절 대비 성수품 부정유통 등 특별단속 ©울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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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에는 외사 경찰관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하고, 울진ㆍ영덕군 유명 항ㆍ포구 수산시장, 재래시장,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 할 계획이며,
특히, 대규모 밀수, 원산지 둔갑, 폐기 처분해야 할 수산물을 판매하는 악덕 업체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설 명절 울진ㆍ영덕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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