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울진소방서,‘초고층재난관리법’일부 개정 안내

김영규PD | 기사입력 2024/04/15 [12:33]
기관 · 단체 > 울진소방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진소방서,‘초고층재난관리법’일부 개정 안내
 
김영규PD   기사입력  2024/04/15 [12:33]

울진소방서(서장 한창완)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근 초고층·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202421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공포 됐다.(시행’25. 2. 14.)

 

▲ ‘초고층재난관리법’일부 개정     © 울진방송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 변경 및 연결기준 마련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등이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 마련을 위해 안전관리 개선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하고 조치명령 불이행 시 벌칙규정도 상향 조정된다.

 

 

한창완 울진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안전관리 공백 해소와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4/15 [12:33]   ⓒ 울진방송
 
  • 도배방지 이미지